재활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 10월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약 50여개의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중입니다. 재활의료기관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재활의료기관 제도란?
- 전문의료기관 지정 조건
- 회복기 대상 환자 확인 방법
- 재활의료기관 확인 방법
재활의료기관 제도란?
회복기 재활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요양병원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나머지 환자가 회복되지 못하고 기능유지수준에 머물리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전문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조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필수적인 인증, 인력, 시설, 의료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면, 나라에서 인정받은 수준 높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 판단 할 수 있겠습니다.
- 인증 :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부합하는 각종 인증 보유
- 인력 : 재활의학과 의사가 2~3명 이상이어야 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각 전문분야의 인력 확보
- 시설 :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일상생활동작 치료실 등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실 설치한 곳
- 의료장비 : 각 질환과 재활치료에 따른 필수 치료 및 의료장비를 구비한 곳
회복기 재활 대상 환자
수술 등 치료 후 기능회복 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
- 중추신경계 환자 : 외상성 또는 비외상성으로 뇌출혈, 뇌경색, 척수손상 등
- 근골격계 환자 : 고관절, 무릎관절, 대퇴골 골절 및 관절치환술
- 신체절단 : 하지 절단 등
- 비사용 증후군 : 급성기 질환이나 수술, 외상 등으로 근력저하가 발생해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 수행의 제한으로 재활이 필요한 자
위 경우에 해당 되신다면 재활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의료기관 확인 방법
해당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인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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