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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내용정리! 내 월급은?

by The Spark of Inspiration 2023. 2. 16.

 

 

2023년 주휴수당 폐지

 

근로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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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갑자기 주휴수당 폐지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 폐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 최저임금?
  • 고용주의 시간 쪼개기 고용
  • 주휴수당 폐지
  • 주휴수당 폐지 시 월급 수령금액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한 제도로 모든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 입니다.

 

즉, 한 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대비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주마다 20%의 추가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는 무조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적용 안되는 경우

 

월급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시급직 알바의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 외에 따로 급여 외 주휴수당 계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노사간 상호합의 했을 경우
  • 근로 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일 때
  • 4주간을 평균하여 일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일주일간 근무하기로 예정된 근무날에 개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
  • 주휴수당 지급하는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 가능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예정된 근무날에 '개근'을 해야하기 떄문에 결근이 없어야 합니다.

 

조퇴 또는 지각 등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사장이 '먼저' 오늘 쉬자고 말해서 근로를 못한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
  •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 지각/조퇴를 한 경우

위 경우 모두 주휴수당 예외 상황이 아니므로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최저수준의 임금을 정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주의 시간 쪼개기 고용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의 예외 경우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운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15시간을 안넘게, 짧은 시간으로 여러 명을 고용하여 사용합니다.

 

고용주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쪼개기 고용을 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만, 근로자는 생활비 충당을 위해 2곳 이상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서로 안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 폐지안은 2019년 10월에 나왔으며, 시간이 지나 올해 2023년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여 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많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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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9,6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 주휴수당 받을 때의 월급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원
  • 주휴수당 뺀 월급 174시간 X 9,620원 = 1,673,880원

주휴수당 폐지 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존의 기본급여 대비 약34만원(약 16%)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용자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근무 예정된 날에 개근을 해야 지급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1.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40 X 시급 X 시간

 

2.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거부할 시 임금 체불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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